금융공동망 길잡이 요약정리
금융공동망(KFTC-NET)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자금이체 및 각종 조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참가기관과 결제원의 IT시스템을 서로 연결한 지급결제 플랫폼
CD공동망
거래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다른 금융기관의 CD(현금자동인출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인출, 현금입금, 계좌입금,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의 약자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뜻한다. 출금뿐 아니라 입금까지 가능한 기기를 가리킨다. ATM에서는 일반적으로 입금·출금뿐 아니라 통장정리까지 할 수 있다.
💡 CD
Cash Dispenser
의 약자로 ‘현금자동지급기’를 말한다. 기능이 단순해 현금을 지급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입금과 통장정리는 불가능하다. 은행 지점에 설치된 24시간 코너의 자동화기기는 대부분 ATM이고 편의점이나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기기는 거의가 CD기라고 보면 된다.
- 현금인출 (현금지급)
- 현금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CD/ATM 을 이용해 현금 인출하는 서비스
- 인출한도 100만원/건
- 현금입금
- 계좌이체
- 잔액조회
- 현금서비스
- 점외 CD
타행환공동망
거래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금융기관 영업점에서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 송금 (이체) 송금은 일반적으로 은행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은행에서 보낸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1. 송금업무 : 현금송금, 타점권(자기앞수표) 송금
- 현금 및 타점권 송금: 고객이 작성한 타행환 입금의뢰서에 의거하여 현금 및 타점권을 타 금융기관의 수취인 계좌로 입금처리하는 서비스
- 송금한도 : 5억원/건 (송금횟수 제한 없음. 거액송금시 5억원씩 나누어 별건으로 송금)
- 수신한도 : 5억원
💡 타점권 지급지가 다른은행으로 되어있는 수표나 어음
💡 타행환 입금의뢰서의 필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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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금액(현금, 타점권),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의뢰인 성명, 의뢰인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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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점권 지급처리 & 부도 시 처리
추후작성
2. 조회업무 : 수취조회, 자기앞수표 조회
- 수취조회 : 수취인명 및 수취인계좌로의 입금가능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
- 자기앞수표 조회 : 타 금융기관 수표에 대한 발행 내역과 사고내역을 수표발행기관으로 조회하는 서비스
운영시간
- 타행환공동망 시스템 운영 : 07시 ~ 18시
- 참가기관별 송금서비스 제공 : 영업점 창구 업무시간
- 은행: 영업일 9시~16시
- 금융투자회사: 기관별로 상이
전자금융공동망
고객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타행이체/각종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 홈-펌뱅킹 중계업무
- 대고객서비스업무
💡 타행이체 타행이체는 서로 다른 은행 간에 돈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A의 계좌에서 은행 B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은행 간의 거래이므로 송금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홈-펌뱅킹 중계업무
- 타행이체 : 거래 금융기관의 고객계좌에서 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10억원 초과는 거행타행이체처리)
- 출금한도/입금한도 : 10억원/건, 횟수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거래확인조회 : 타행이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 서비스
- 유무선 전화, PC (창구, CD, ATM거래 제외)를 이용하여 처리결과 조회
- 자기앞수표 조회 : 타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 유무를 수표발행기관으로 조회하는 서비스
- 유무선 전화, PC (창구, CD, ATM거래 제외)를 이용하여 조회
2. 대고객서비스업무 : 고객이 전자금융공동망에 직접 접속하는 서비스
- ARS1369
- 계좌조회 : 본인 계좌에 대한 잔액, 입출금 내역 조회
- 수표조회, 사고수표신고 : 고객이 요청한 자기앞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및 사고수표 신고
- 금융정보조회
- 수취계좌잔액조회 : 타행 본인 계좌로 이체 후 수취계좌 잔액을 즉시 확인하는 서비스
- 비대면실명확인조회 :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타 금융기관에 기 개설된 본인의 계좌정보 조회
운영시간
- 연중무휴 : 00:05 ~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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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관의 공동운영시간 : 07:00 ~ 23:30, 이외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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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이체 취소 거래
당일거래 중 취급기관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 거래에 한함.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요청은 취소사유가 아님
한은금융망 연계결제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거액자금이체에 대해 (회당 10억 초과 타행이체 거래, 회당 14자리 100조까지 가능) 한은금융망 내 참가기관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전자금융망-한은금융망 연계시스템
- 업무: 거액이체, 반대거래 가능
운영시간
- 한은금융망 영업일 09:00 ~ 17:00
오픈뱅킹공동망
고객이 하나의 이용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오픈 API형태로 제공하는 개방형 시스템
💡 오픈뱅킹은 말 그대로 은행·핀테크 기업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증권사·보험사·부동산·공공기관 등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걸린 거라 허가받은 기업만 할 수 있고, 50개 넘는 기업이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로 연결 가능한 금융사는 약 400개.
1. 조회 (공통 적용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투자자예탁금
)
- 잔액조회
개인계좌에 한함
정기성 예적금
수익증권
- 거래내역조회
개인계좌에 한함
정기성 예적금
- 계좌실명조회
정기성 예적금
수익증권
- 송금인정보조회
- 수취조회
펌뱅킹을 위한 가상계좌도 가능
2. 이체 (공통 적용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투자자예탁금
)
- 입금이체 (이용기관 지급계좌 → 고객 계좌)
가상계좌도 가능
- 출금이체 (고객계좌 → 이용기관 계좌)
개인계좌에 한함
운영시간
- 연중무휴 00:05 ~ 23:55
- 센터 정비시간은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결정
이용기관 수수료
수수료를 수취한 주거래기관은 일정금액을 상대기관에게 처리대행비용으로 지급한다.
- 이용기관 수수료(변동) = 주거래기관 수수료 + 처리대행비용 (고정)
금융공동망업무 공통 - 차액결제
각 참가기관이 거래 상대기관에게 지급할 금액과 수취할 금액을 상계하고 난 차액을 거래 발생 익영업일에 한국은행의 각 참가기관 당좌예금 계정에서 일괄 결제 처리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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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원에서 거래당일 온라인 거래집계내역을 기준으로 참가기관별 차변거래금액과 대변거래금액을 합계한 뒤, 그 차액을 산출하여 해당기관의 결제금액의 자료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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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결제원 → 참가기관 : 업무별 거래집계내역 송부
- 결제원 → 한은 : 기관별 차액결제금액 전송
→ 참가기관 : 거래집계내역 대사, 당좌예금계좌 잔액확인
- 오전 11시
- 한은 → 참가기관 : 차액결제처리 및 결제내역 통지
금융공동망업무 공통 - 순이체한도 관리
-
순이체한도의 존재 이유 : 차액결제 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참가기간 간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어 고객 계좌에서 먼저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시점에 참가기관 간 차액을 결제하는 거래의 경우, 결제 자금부족으로 인한 차액결제 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차액결제 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해, 각 참가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의 상한액을
순이체한도
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지급지시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순이체한도 차액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 결제원에서는 순이체한도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을 담당
순이체액 = 지급지시 송신액 - 지급지시 수신액 순이체한도 = 순이체액의 최대 한도
- 관리 대상 업무
- CD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 공동망, 오픈뱅킹 공동망, PG 공동망, 지방은행 공동망, 어음교환 실시간 거래, 국가간 ATM업무 등
- 업무별로 설정하지 않고 일괄하여 하나의 한도로 설정
관리방법
- 결제원 : 매일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를 한도금액 파일에 등록.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지급지시를 송신할 수 없도록 실시간 관리
- 참가기관: 순이체한도 소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초과하여 지급지시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및 해당거래의 의뢰인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한도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모니터링 방식
- 전문조회 방식 : CD공동망 참가기관은 CD공동망시스템을 통하여 순이체한도 정보조회 요청 및 결과전문을 송수신받아 관리. 미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 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조회 및 송수신받아 관리
- 웹조회 방식 : 금융공동망 커뮤니티 접속하여 순이체한도 실시간 조회
- 모니터링 방식
순이체액 산출 방법
- 오전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 이후
당일중 해당거래의 발생시점까지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 오전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 이전
당일중 해당거래의 발생시점까지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전일 미결제 순이체액
용어정리
- 순채무한도 = 순이체한도
- 채권액 = 지급지시 수신액
- 채무액 = 지금지시 송신액
💡 전일미결제금액 = 전액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 전일 자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오전 11시에 차액결제 완료시 0원이 됨
💡 잔여금액 해당 참가기관이 채무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총 금액
💡 소진율 {(순이체한도금액 - 잔여금액) / 순이체한도금액 )} * 100 소진율이 100%에 도달하면 해당 기관의 금융거래가 중지됨
순이체한도 리포트
참가기관별로 매월 초 전월 순이체한도 현황 리포트 산출
리포트가 담고 있는 내용:
- 등록이체 한도금액, 이체한도잔여금액, 소진율(당일 업무 마감시간에 해당 23시 59분 59초), 최대 송신액(채무가 가장 많았던 시각의 채무액), 최종변경시간, 최대수신액(채권이 가장 많았던 시각의 채권액), 최종변경시간
금융공동망업무 공통 - 취소/미완료/오류거래 및 장애 발행 시 처리
취소거래
금융공동망 운영시간동안 처리가 완료된 거래를 당일 중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것.
- 금융공동망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
- 당일 중 취소처리 못 했을 때 or 고객 착오송금 : 자금청구반환 실시간처리 시스템으로 처리
취소대상 거래
- CD 공동망 : 인출기, 회선에 장애가 발생해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 타행환 공동망 : 창구에서의 오조작에 의한 당초거래
- 전자금융공동망 : 취급기관 기기 오조작, 시스템 오동작에 의한 착오 거래
미완료거래
결제원, 참가기관의 시스템장애 (회선장애 포함) 또는 무응답으로 인하여 해당 거래 전문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거래
- 미완료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거래일의 기간 간 거래차액은 결제원에서 집계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익영업일에 결제
미완료 거래의 종류
- 취급기관 미완료거래 : 결제원으로 타행이체 또는 취소 요청전문 송신 불발, 요청전문 송신 후 처리결과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거래
- 결제원 미완료거래 : 취급기관으로부터 타행이체 또는 취소 요청전문 수신 후 개설기관으로 타행이체 또는 취소 지시 전문을 송신하지 못한 거래, 취급기관으로부터 타행이체 또는 취소 요청전문 송신 후 처리 결과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거래
- 미완료거래 처리 방법 (추후작성)
- CD 공동망
- 타행환공동망
- 전자금융공동망
- 오픈뱅킹공동업무
오류거래
장애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정상 송신하였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수신하지 못한 거래. 규정시간이 경과(TIME OVER)되어 거래가 완료되지 못한 거래
- 오류거래 처리 방법 (추후작성)
- CD 공동망
- 타행환공동망
- 전자금융공동망
- 오픈뱅킹공동업무
장애 발생시 처리 : 장애발생, 장애복구 통보
금융공동망업무 공통 -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
거래 관련 자금 청구반환 절차 진행시, 기존 파일 송수신 방식 대신 개별 청구반환 건마다 온라인 전문을 이용하여 실시간 처리하는 업무
- 원거래는 금융공동망의 거래이지만, 청구반환은 별도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구성
- 대상거래:
- 금융공동망을 통한 타행이체(무통장입금)거래,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한 입금이체업무와 관련한 거래, 지로 무인수납, 재정자금이체, 물품대금결제 업무, 차액결제 등의 업무 등에 자금의 청구 및 반환이 필요한 거래
- 청구 및 반환이 필요한 거래란, 미완료거래, 시스템오동작에 의한 거래, 송금인 착오로 인한 착오송금거래
- 자금청구업무는 원거래 발생 당일부터 청구 가능
- 자금반환업무는 원거래 발생 익영업일부터 반환 가능. 원거래 당일에는 반환 불가. 이중취소 발생가능성때문
- 청구기관은 부분청구를 할 수 있음. 반환기관은 원거래 금액과 다르다는 사유로 반환불가 처리 할 수 없음
- 반환기관은 청구기관이 원거래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부분반환을 할 수 있음
- 청구기관, 반환기관은 청구 및 반환 시 원거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한도관리가 필요.
- 반환기관은 청구내역을 수신한 이후부터 30일이내(수신일 제외)에 해당 청구건에 대한 반환처리를 해야함. (30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
- 반환 기간 내 미처리 건에 대해 반환처리 완료기한 경과 후 재청구 가능
- 수취계좌가 가상계좌일 경우 반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반환기관에 요청해 수취인 직접반환으로 처리받아야 함.
운영시간
- 자금청구업무 연중무휴 00:05 ~ 23:55
- 참가기관 공동 운영시간 07:00 ~ 23:30
- 자금반환업무 운영시간
- 원거래가 CD,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킁공동업무일 때 연중무휴 00:05 ~ 23:55
- 참가기관 공동 운영시간 07:00 ~ 23:30
- 원거래가 타행환공동망일 때 영업일만 운영 00:05 ~ 18:00
- 참가기관 공동 운영시간 07:00 ~ 18:00
- 원거래가 CD,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킁공동업무일 때 연중무휴 00:05 ~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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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청구반환 장애시 처리
추후작성
금융공동망업무 공통 - 금융사기 의심유의정보/일시인출정지정보 공유
금융공동망 이체 거래 발생시 금융사기 의심유의정보 및 금융사기 일시인출정지정보를 참가기관 간 공유하는 업무
- 의심유의정보 공유 : 타행이체거래 발생시 금융사기 피해 의심 여부로 판단되는 경우
- 송금기관은 타행이체시
의심유의정보
를 포함하여 수취기관 앞 거래전문 송신. 수취기관은 의심계좌와 관계없이 입금처리 해주고, 자체 모니터링 기준과 결합하여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시킴 - 타행이체 후에는 수취기관에서 입금거래일경우 인출정지계좌로 송금한 송금기관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출금거래일 경우 인출정지계좌에서 인출정지 전 타 기관으로 이체된 경우 해당 수취기관에 정보를 공유함
- 일시 인출정지되기 전 다수 금융기관을 경유한 이체거래 발생시 거래관련 모든 금융기관이 일시 인출정지 정보 공유
- 송금기관은 타행이체시
- 일시인출정지정보 공유 : 금융사기 고위험 계좌를 집중 모니터링한 정보 공유
연계공동망 : CD 공동망 및 전자금융공동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