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월)

금융공동망 KFTC 길잡이 요약정리

Posted by Yan on January 22, 2024

금융공동망 길잡이 요약정리

금융공동망(KFTC-NET)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자금이체 및 각종 조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참가기관과 결제원의 IT시스템을 서로 연결한 지급결제 플랫폼

CD공동망

거래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다른 금융기관의 CD(현금자동인출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인출, 현금입금, 계좌입금,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 ATM Automated Teller Machine의 약자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뜻한다. 출금뿐 아니라 입금까지 가능한 기기를 가리킨다. ATM에서는 일반적으로 입금·출금뿐 아니라 통장정리까지 할 수 있다.

💡 CD Cash Dispenser의 약자로 ‘현금자동지급기’를 말한다. 기능이 단순해 현금을 지급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입금과 통장정리는 불가능하다. 은행 지점에 설치된 24시간 코너의 자동화기기는 대부분 ATM이고 편의점이나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기기는 거의가 CD기라고 보면 된다.

  1. 현금인출 (현금지급)
    • 현금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CD/ATM 을 이용해 현금 인출하는 서비스
    • 인출한도 100만원/건
  2. 현금입금
  3. 계좌이체
  4. 잔액조회
  5. 현금서비스
  6. 점외 CD

타행환공동망

거래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금융기관 영업점에서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 송금 (이체) 송금은 일반적으로 은행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은행에서 보낸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1. 송금업무 : 현금송금, 타점권(자기앞수표) 송금

  • 현금 및 타점권 송금: 고객이 작성한 타행환 입금의뢰서에 의거하여 현금 및 타점권을 타 금융기관의 수취인 계좌로 입금처리하는 서비스
    • 송금한도 : 5억원/건 (송금횟수 제한 없음. 거액송금시 5억원씩 나누어 별건으로 송금)
    • 수신한도 : 5억원

    💡 타점권 지급지가 다른은행으로 되어있는 수표나 어음

    💡 타행환 입금의뢰서의 필수 항목

    • 송금금액(현금, 타점권),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의뢰인 성명, 의뢰인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 타점권 지급처리 & 부도 시 처리

      추후작성

2. 조회업무 : 수취조회, 자기앞수표 조회

  • 수취조회 : 수취인명 및 수취인계좌로의 입금가능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
  • 자기앞수표 조회 : 타 금융기관 수표에 대한 발행 내역과 사고내역을 수표발행기관으로 조회하는 서비스

운영시간

  • 타행환공동망 시스템 운영 : 07시 ~ 18시
  • 참가기관별 송금서비스 제공 : 영업점 창구 업무시간
    • 은행: 영업일 9시~16시
    • 금융투자회사: 기관별로 상이

전자금융공동망

고객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타행이체/각종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 홈-펌뱅킹 중계업무
  • 대고객서비스업무

💡 타행이체 타행이체는 서로 다른 은행 간에 돈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A의 계좌에서 은행 B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은행 간의 거래이므로 송금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홈-펌뱅킹 중계업무

  • 타행이체 : 거래 금융기관의 고객계좌에서 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 (10억원 초과는 거행타행이체처리)
    • 출금한도/입금한도 : 10억원/건, 횟수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거래확인조회 : 타행이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 서비스
    • 유무선 전화, PC (창구, CD, ATM거래 제외)를 이용하여 처리결과 조회
  • 자기앞수표 조회 : 타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 유무를 수표발행기관으로 조회하는 서비스
    • 유무선 전화, PC (창구, CD, ATM거래 제외)를 이용하여 조회

2. 대고객서비스업무 : 고객이 전자금융공동망에 직접 접속하는 서비스

  • ARS1369
    • 계좌조회 : 본인 계좌에 대한 잔액, 입출금 내역 조회
    • 수표조회, 사고수표신고 : 고객이 요청한 자기앞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및 사고수표 신고
  • 금융정보조회
    • 수취계좌잔액조회 : 타행 본인 계좌로 이체 후 수취계좌 잔액을 즉시 확인하는 서비스
    • 비대면실명확인조회 :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타 금융기관에 기 개설된 본인의 계좌정보 조회

운영시간

  • 연중무휴 : 00:05 ~ 23:55
  • 참가기관의 공동운영시간 : 07:00 ~ 23:30, 이외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

  • 타행이체 취소 거래

    당일거래 중 취급기관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 거래에 한함.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요청은 취소사유가 아님

한은금융망 연계결제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거액자금이체에 대해 (회당 10억 초과 타행이체 거래, 회당 14자리 100조까지 가능) 한은금융망 내 참가기관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전자금융망-한은금융망 연계시스템

  • 업무: 거액이체, 반대거래 가능

운영시간

  • 한은금융망 영업일 09:00 ~ 17:00

오픈뱅킹공동망

고객이 하나의 이용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오픈 API형태로 제공하는 개방형 시스템

💡 오픈뱅킹은 말 그대로 은행·핀테크 기업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증권사·보험사·부동산·공공기관 등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걸린 거라 허가받은 기업만 할 수 있고, 50개 넘는 기업이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로 연결 가능한 금융사는 약 400개.

1. 조회 (공통 적용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투자자예탁금)

  • 잔액조회 개인계좌에 한함 정기성 예적금 수익증권
  • 거래내역조회 개인계좌에 한함 정기성 예적금
  • 계좌실명조회 정기성 예적금 수익증권
  • 송금인정보조회
  • 수취조회 펌뱅킹을 위한 가상계좌도 가능

2. 이체 (공통 적용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투자자예탁금)

  • 입금이체 (이용기관 지급계좌 → 고객 계좌) 가상계좌도 가능
  • 출금이체 (고객계좌 → 이용기관 계좌) 개인계좌에 한함

운영시간

  • 연중무휴 00:05 ~ 23:55
  • 센터 정비시간은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결정

이용기관 수수료

수수료를 수취한 주거래기관은 일정금액을 상대기관에게 처리대행비용으로 지급한다.

  • 이용기관 수수료(변동) = 주거래기관 수수료 + 처리대행비용 (고정)

금융공동망업무 공통 - 차액결제

각 참가기관이 거래 상대기관에게 지급할 금액과 수취할 금액을 상계하고 난 차액을 거래 발생 익영업일에 한국은행의 각 참가기관 당좌예금 계정에서 일괄 결제 처리하는 프로세스

  • 결제원에서 거래당일 온라인 거래집계내역을 기준으로 참가기관별 차변거래금액과 대변거래금액을 합계한 뒤, 그 차액을 산출하여 해당기관의 결제금액의 자료를 작성

  • 오전 10시

    • 결제원 → 참가기관 : 업무별 거래집계내역 송부
    • 결제원 → 한은 : 기관별 차액결제금액 전송

→ 참가기관 : 거래집계내역 대사, 당좌예금계좌 잔액확인

  • 오전 11시
    • 한은 → 참가기관 : 차액결제처리 및 결제내역 통지

금융공동망업무 공통 - 순이체한도 관리

  • 순이체한도의 존재 이유 : 차액결제 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참가기간 간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어 고객 계좌에서 먼저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시점에 참가기관 간 차액을 결제하는 거래의 경우, 결제 자금부족으로 인한 차액결제 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차액결제 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해, 각 참가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의 상한액을 순이체한도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지급지시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순이체한도 차액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 결제원에서는 순이체한도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을 담당

순이체액 = 지급지시 송신액 - 지급지시 수신액 순이체한도 = 순이체액의 최대 한도

  • 관리 대상 업무
    • CD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 공동망, 오픈뱅킹 공동망, PG 공동망, 지방은행 공동망, 어음교환 실시간 거래, 국가간 ATM업무 등
    • 업무별로 설정하지 않고 일괄하여 하나의 한도로 설정

관리방법

  • 결제원 : 매일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를 한도금액 파일에 등록.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지급지시를 송신할 수 없도록 실시간 관리
  • 참가기관: 순이체한도 소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초과하여 지급지시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및 해당거래의 의뢰인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한도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모니터링 방식
      • 전문조회 방식 : CD공동망 참가기관은 CD공동망시스템을 통하여 순이체한도 정보조회 요청 및 결과전문을 송수신받아 관리. 미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 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조회 및 송수신받아 관리
      • 웹조회 방식 : 금융공동망 커뮤니티 접속하여 순이체한도 실시간 조회

순이체액 산출 방법

  • 오전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 이후
    • 당일중 해당거래의 발생시점까지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 오전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 이전
    • 당일중 해당거래의 발생시점까지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 전일 미결제 순이체액

용어정리

  • 순채무한도 = 순이체한도
  • 채권액 = 지급지시 수신액
  • 채무액 = 지금지시 송신액

💡 전일미결제금액 = 전액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 전일 자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오전 11시에 차액결제 완료시 0원이 됨

💡 잔여금액 해당 참가기관이 채무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총 금액

💡 소진율 {(순이체한도금액 - 잔여금액) / 순이체한도금액 )} * 100 소진율이 100%에 도달하면 해당 기관의 금융거래가 중지됨

순이체한도 리포트

참가기관별로 매월 초 전월 순이체한도 현황 리포트 산출

리포트가 담고 있는 내용:

  • 등록이체 한도금액, 이체한도잔여금액, 소진율(당일 업무 마감시간에 해당 23시 59분 59초), 최대 송신액(채무가 가장 많았던 시각의 채무액), 최종변경시간, 최대수신액(채권이 가장 많았던 시각의 채권액), 최종변경시간

금융공동망업무 공통 - 취소/미완료/오류거래 및 장애 발행 시 처리

취소거래

금융공동망 운영시간동안 처리가 완료된 거래를 당일 중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것.

  • 금융공동망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
  • 당일 중 취소처리 못 했을 때 or 고객 착오송금 : 자금청구반환 실시간처리 시스템으로 처리

취소대상 거래

  1. CD 공동망 : 인출기, 회선에 장애가 발생해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2. 타행환 공동망 : 창구에서의 오조작에 의한 당초거래
  3. 전자금융공동망 : 취급기관 기기 오조작, 시스템 오동작에 의한 착오 거래

미완료거래

결제원, 참가기관의 시스템장애 (회선장애 포함) 또는 무응답으로 인하여 해당 거래 전문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거래

  • 미완료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거래일의 기간 간 거래차액은 결제원에서 집계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익영업일에 결제

미완료 거래의 종류

  1. 취급기관 미완료거래 : 결제원으로 타행이체 또는 취소 요청전문 송신 불발, 요청전문 송신 후 처리결과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거래
  2. 결제원 미완료거래 : 취급기관으로부터 타행이체 또는 취소 요청전문 수신 후 개설기관으로 타행이체 또는 취소 지시 전문을 송신하지 못한 거래, 취급기관으로부터 타행이체 또는 취소 요청전문 송신 후 처리 결과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거래
    • 미완료거래 처리 방법 (추후작성)
    • CD 공동망
    • 타행환공동망
    • 전자금융공동망
    • 오픈뱅킹공동업무

오류거래

장애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정상 송신하였으나, 다른 한 편에서는 수신하지 못한 거래. 규정시간이 경과(TIME OVER)되어 거래가 완료되지 못한 거래

  • 오류거래 처리 방법 (추후작성)
    • CD 공동망
    • 타행환공동망
    • 전자금융공동망
    • 오픈뱅킹공동업무

장애 발생시 처리 : 장애발생, 장애복구 통보

금융공동망업무 공통 -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

거래 관련 자금 청구반환 절차 진행시, 기존 파일 송수신 방식 대신 개별 청구반환 건마다 온라인 전문을 이용하여 실시간 처리하는 업무

  • 원거래는 금융공동망의 거래이지만, 청구반환은 별도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구성
  • 대상거래:
    • 금융공동망을 통한 타행이체(무통장입금)거래,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한 입금이체업무와 관련한 거래, 지로 무인수납, 재정자금이체, 물품대금결제 업무, 차액결제 등의 업무 등에 자금의 청구 및 반환이 필요한 거래
    • 청구 및 반환이 필요한 거래란, 미완료거래, 시스템오동작에 의한 거래, 송금인 착오로 인한 착오송금거래
  • 자금청구업무는 원거래 발생 당일부터 청구 가능
  • 자금반환업무는 원거래 발생 익영업일부터 반환 가능. 원거래 당일에는 반환 불가. 이중취소 발생가능성때문
  • 청구기관은 부분청구를 할 수 있음. 반환기관은 원거래 금액과 다르다는 사유로 반환불가 처리 할 수 없음
  • 반환기관은 청구기관이 원거래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부분반환을 할 수 있음
  • 청구기관, 반환기관은 청구 및 반환 시 원거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한도관리가 필요.
  • 반환기관은 청구내역을 수신한 이후부터 30일이내(수신일 제외)에 해당 청구건에 대한 반환처리를 해야함. (30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
  • 반환 기간 내 미처리 건에 대해 반환처리 완료기한 경과 후 재청구 가능
  • 수취계좌가 가상계좌일 경우 반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반환기관에 요청해 수취인 직접반환으로 처리받아야 함.

운영시간

  • 자금청구업무 연중무휴 00:05 ~ 23:55
    • 참가기관 공동 운영시간 07:00 ~ 23:30
  • 자금반환업무 운영시간
    • 원거래가 CD,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킁공동업무일 때 연중무휴 00:05 ~ 23:55
      • 참가기관 공동 운영시간 07:00 ~ 23:30
    • 원거래가 타행환공동망일 때 영업일만 운영 00:05 ~ 18:00
      • 참가기관 공동 운영시간 07:00 ~ 18:00
  • 자금청구반환 장애시 처리

    추후작성

금융공동망업무 공통 - 금융사기 의심유의정보/일시인출정지정보 공유

금융공동망 이체 거래 발생시 금융사기 의심유의정보 및 금융사기 일시인출정지정보를 참가기관 간 공유하는 업무

  • 의심유의정보 공유 : 타행이체거래 발생시 금융사기 피해 의심 여부로 판단되는 경우
    • 송금기관은 타행이체시 의심유의정보를 포함하여 수취기관 앞 거래전문 송신. 수취기관은 의심계좌와 관계없이 입금처리 해주고, 자체 모니터링 기준과 결합하여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시킴
    • 타행이체 후에는 수취기관에서 입금거래일경우 인출정지계좌로 송금한 송금기관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출금거래일 경우 인출정지계좌에서 인출정지 전 타 기관으로 이체된 경우 해당 수취기관에 정보를 공유함
    • 일시 인출정지되기 전 다수 금융기관을 경유한 이체거래 발생시 거래관련 모든 금융기관이 일시 인출정지 정보 공유
  • 일시인출정지정보 공유 : 금융사기 고위험 계좌를 집중 모니터링한 정보 공유

연계공동망 : CD 공동망 및 전자금융공동망